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 및 표창 122점 등 총 167명 198점의 서훈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부터 자료 검증과 회의를 거쳐 취소 대상을 발굴해 왔다. 특히 거짓공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다.
구체적으로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받은 포상이 취소 대상이 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헌신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돼 거짓공적으로 판단됐다.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들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에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포상을 적발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드러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71명 86점을 확인했다.
이번 취소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 보국훈장 11점 취소와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10점 취소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취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