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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받던 제한이 사라진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울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점이다. 종전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아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1일 4시간 상한이 완전히 폐지돼 근무한 시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월 57시간의 상한은 그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던 기준도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변화로 장시간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예외 승인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돕기로 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부서장(과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 점이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한 뒤에도 과장 직위를 맡기 전까지는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세 번째 축은 초과근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직접 체크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가직에만 적용되던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시스템에도 도입하되, 지방정부가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하는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2회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곧바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정 수령으로 인한 징계를 받으면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는 점도 관련 지침에 명시해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을 기존 전문관, 수석전문관에서 부전문관까지 확대한다. 부전문관에게는 월 16만 5천 원에서 67만 원의 전문직무급이 지급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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