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데일리는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 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1일 반론자료를 내고, 에브리타임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검토한 결과, 에브리타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의 문제 제기 후 사업자에게 추가로 확인한 결과, DAU가 100만 이하인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에브리타임은 애초부터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