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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인간의 사회성을 말살하고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은 불법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미래를 저당 잡는 착취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전개해 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2025년 11월~2026년 6월) 동안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1825건, 검거 인원은 16.4% 증가한 2060명에 달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7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러한 단속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추심이 악질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3대 분야 10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착취적 범죄고리를 끊고, 범죄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분야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와 차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경찰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원스톱 연계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정보를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채권추심과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에 대한 차단도 강화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요청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해 신속성을 높인다. 계좌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이른바 '박제' 방식의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이 8월 중 마련·시행된다.

두 번째 분야는 전담수사체계를 갖춘 체계적인 수사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경찰서에 전담수사관이 우선 배치된다. 이들은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전문상담과 범행수단 삭제·차단 업무를 맡는다. 이는 영국이 2004년부터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 단속 전담팀(IMLT)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의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체를 단속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박탈에도 적극 나선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를 포함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불법사금융으로는 어떤 이익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면 범죄피해재산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도 포함돼 환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세 번째 분야는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사후 대책만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별·연령별 맞춤형 예방 홍보를 펼친다. 관계기관 합동 홍보와 함께 TV·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 광수대는 선·후배 50명이 조직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적발해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피해자 323명에게 14억 원을 대출하고 최고 연 4만9101%의 초과이자를 챙겼다. 부산 광수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대출과 허위 고소를 일삼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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