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법률이 정한 무선종사자 정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이 적발됐습니다. 다만 이번이 처음 위반한 점, 청취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이후 무선종사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감경 사유를 적용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방통위는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도 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153개 방송사업자(총 371개 방송국)의 2024년 방송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방통위 누리집(www.kmcc.go.kr)에 공개되며, 「방송법」에 따라 향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내년 평가 대상은 올해와 같은 153개 사업자이며, 방통위는 이달 말에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 말까지 방송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받았지만 최종 의결은 보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과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접수를 보류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에스케이스토아(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과 관련해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라포랩스가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자금 조달 능력과 방송사 지원·발전 계획 등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심의 절차를 준비하던 중 신청인이 지난 16일 자진해서 신청을 취하하면서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승인 절차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바뀌거나 의결권 행사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에는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