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선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이하 방미통위)은 지난 22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14세 SNS 규제' 관련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청소년 연령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법이 통과될 경우 의무 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