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은 불법 채권 추심과 결합해 피해자의 사회성을 파괴하고 서민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최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추심 행위도 악질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에 대해서는 7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과 불법 추심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책은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불법추심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 및 차단을 강화한다. 8월부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보호·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정보를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활용된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분증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8월 중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체계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 이상 발생하는 105개 경찰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배치한다. 이들은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전문 상담, 범행 수단 삭제·차단 등 역할도 수행한다. 영국의 불법사금융 단속팀(IMLT) 사례를 참고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의 기획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익을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셋째,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직업별·연령별 피해자를 분석해 예방 홍보를 차별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과 TV·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범죄를 통해서는 누구도 어떤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주요 사례도 적발했다. 경기남부 광수대는 선·후배 50명이 조직적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23명으로부터 6.7억 원의 초과이자를 챙긴 사건을 적발해 37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서울 광수대는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46명에게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최고 43,800%의 이자를 받은 사건을 수사해 9명을 검거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사례도 다수 적발됐는데, 부산 광수대는 상품권 사기로 허위 고소한 업자 등 199명을 수사 중이며, 경기남부 광수대는 113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자를 구속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이나 변호사 사칭 불법사채 해결 등 신·변종 수법도 포함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 홍보를 병행해 서민경제의 디딤돌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