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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손을 맞잡았다. 7월 2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9기 경기도가 출범한 이후 노동 분야에서 처음 맺은 협력 사례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제조·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예방 중심의 감독 수요가 특히 크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20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최근 170명 규모의 노동감독관 채용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협약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강점을 살려 노동 현장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있다.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지침의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과 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를 모범적인 '노동청정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협약식 직후에는 김영훈 장관과 추미애 지사가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노동안전지킴이 등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감독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해 민선9기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월 8일)에 맞춰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을 띤다. 그동안 노동감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감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노동감독의 지방 이양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를 보유한 만큼, 이곳의 성공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70명의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예방 활동을 펼치며, 영세사업주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정비, 교육 훈련, 행정·재정 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상호 합의 없이는 파기되지 않으며, 협약서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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