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에 새로운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1200%룰’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수수료 구조 변화가 예고됐다. 이 규제는 고액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업계 일각에서는 7월보다 8월의 급여 체계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00%룰이란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를 초회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초 업계 자율규제로 도입됐으나, 일부 GA가 우회 지급 방식으로 이를 회피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본격 시행을 계기로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GA업계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을 노린 ‘제3자 리스크’도 감독 당국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요양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허위·과잉 진료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 만연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업계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복합형 종신보험 상품이 확대되면서 장기 보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신보험에 저축·투자 기능을 더한 복합형 상품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지만, 동시에 장기 유지율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업계는 장기 상품 판매에 집중하며 수익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과 제3자 리스크 단속, 종신보험 상품 구조 변화 등이 시장의 큰 축을 흔들고 있다”며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건전성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보험사와 GA, 소비자 모두가 적응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