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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폭우에 잠긴 차, 보험 있어도 보험금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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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5년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 처리된 침수사고의 95.7%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할 정도로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피해가 집중됐다. 충북 청주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로 도로가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잠기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책임보험이나 대인·대물 담보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침수 사고가 단독사고 형태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운영하는 특약 조건이 다르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상황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주차 중 침수되거나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과하거나 침수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했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빗물만 유입된 경우는 약관상 침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 내 노트북이나 가방 등 개인 물품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으면 부분손해로 처리돼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만 지급되고, 손해액이 차량가액 이상이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면 전손으로 간주돼 차량가액 기준 보험금이 나온다. 주차장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차 담보가 없거나 한도가 부족하다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이 입증돼야 하며,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시동을 걸지 말고 차량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한 뒤 즉시 보험사에 접수해야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1년간 할인 혜택은 유예될 수 있다. 전손 처리 후 새 차량을 구입할 때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다. 주요 손보사들은 여름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삼성화재는 상습 침수지역 1300여 곳을 관리하는 비상팀을, 현대해상은 수위계측기와 긴급견인지원단을, KB손보는 5단계 대응체계를 각각 가동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폭우 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침수 위험지역을 피하는 예방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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