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지난 21일 금융권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금감원과 6개 금융 관련 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 등이 협약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협약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금융상품의 복잡성 증가로 소비자 위험이 확대된 점이 자리잡고 있다. 올해 6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한 소비자보호 노력이 이번에는 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장됐다. 금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가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늘어난 점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그간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업권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사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관련 임원,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이 운영된다.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소비자보호 인식이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상품 기획, 판매, 내부통제 등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이번 협약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소비자보호 교육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나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