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였다. 위원회는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현행 산정방식(2021년~2026년)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며,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해로,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여,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 및 공익 대표 위촉직 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