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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전국 최초로 지정된 농촌특화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 및 마을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합천군에는 두 개의 농촌특화지구가 지정됐다. 첫째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다. 둘째는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 방안은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과 특례 확대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 셋째,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모두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가 그것이다. 각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적·분산적으로 개발돼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지구나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아울러 유형별 목표와 기본방향, 구체적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 기준도 현재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해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한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가 실질적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

세 번째는 지정부터 지속적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 후보군 사례로는 충남 금산의 아토피자연치유마을(농촌마을보호지구),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경관농업지구),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유산지구), 전북 임실치즈마을(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다.

주민 참여 통로도 확대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이 지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주민 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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