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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베트남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업체 하노이 그린 푸즈(HANOI GREEN FOODS CO.,LTD)가 생산한 '냉동얼갈이(제품명: FROZEN CHINESE CABBAGE)'로,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총 수입량은 2만2100kg이며, 포장 단위는 1kg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뷰프로페진과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뷰프로페진은 과일이나 채소에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며, 디페노코나졸은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이다.

검사 결과, 뷰프로페진은 기준치(0.01mg/kg 이하)의 5배인 0.05mg/kg이 검출됐고, 디페노코나졸은 기준치(0.01mg/kg 이하)의 14배인 0.14mg/kg이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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