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재생에너지 가치를 인증서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통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인증서 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보급을 유인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사업자형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중개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시범사업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GO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 설비는 설비용량이 10kW 이상이어야 하며, 2022년 이후 설치확인을 받고 REMS에 연계된 설비여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고장이나 폐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수요기업은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를 구매한 이력이 1건 이상 있는 기업으로, 40개 이내로 선정될 예정이다.
인증서는 1MWh당 1REGO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설치비 비율에 따라 정부, 지자체, 설비소유자에게 발급되며, 현물시장(매주 화요일 10~16시 개설)이나 장외시장(계약)을 통해 RE100 수요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희망 시 중개사업자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4개월이며,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REGO 수요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발급된다. 다만 이 확인서는 실제 RE100 실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3kW급) 1,400가구 설치를 지원한다. 이 중 370가구에는 발전량 계측장치(RTU)를 설치해 REGO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총 사업 예산은 69억 5,000만 원이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7월 22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리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