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대상 어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용 어구와 부표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이를 회수·재활용할 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목적은 바다 폐기물을 줄이고 어구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유도하는 데 있다.
\n\n현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일부 어구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어구 구매 시 보증금을 내고, 폐기나 재활용 시 이를 돌려받는다. 이로 인해 불법 투기나 무단 폐기가 줄고, 환경 오염이 방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는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 어구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대상 외에 추가 어구 종류가 포함되며, 부표 관련 항목도 강화된다.
\n\n이번 확대 시행의 배경은 어업 폐기물 증가와 해양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다. 최근 어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버려진 어구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