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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단에 있던 유의사항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확인서에는 '이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법원이나 경찰에 확인서를 제출해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n\n성평등가족부는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현행법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조치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n\n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일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n\n우선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단속·수사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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