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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전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실거주만 입증하면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보통 실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입으로 확인하는데,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라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승계가 거절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10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던 ㄱ씨는 40년 만에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만나 임대주택에서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 사망 후 관할 지방도시공사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며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퇴거를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ㄱ씨의 간병 사실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를 입증했고, 결국 ㄱ씨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승계를 허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주거취약계층의 고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특히 저신용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속권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워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거주 증명이 쉽지 않아 임차권 승계가 불허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H·GH 등 자체 규정이 없는 지방도시공사에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나아가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쉽게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증명자료 범위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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