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7천 명이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무제공자 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 발생하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는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받고 있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이런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함께 마련됐다.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직종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을 넘어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 나가는 여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대된 고용보험 적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