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율을 자의적으로 계산해 전체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으로부터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광고 사전동의제’라고 하며, 2022년 1월 4일 도입된 제도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이 의무를 위반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까지 광고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이후 광고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으로 전환했다. 초기에는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1월부터 전체 가맹점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문제는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분담금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A안)은 광고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VAT 포함)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안(B안)은 광고를 통해 신규 등록된 학생에 한해 1인당 22만 원(VAT 포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는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인지, 단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규모와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의사를 표시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제공 부족이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동의율 계산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전체 166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A안에 동의한 비율은 47.0%, B안에 동의한 비율은 11.4%로 각각 50%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회사는 성격이 다른 두 방안의 찬성표를 단순 합산해 동의율을 계산했고, 이를 바탕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가맹점의 비용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으려면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동의율 계산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행사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03년 설립돼 2004년부터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 브랜드로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해왔다. 2024년 말 기준 직영점 15개, 가맹점 19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약 2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8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