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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ODF)이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공공데이터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논의하는 민관 협업 포럼인 오픈데이터포럼이 주관했다. 2017년부터 운영된 이 포럼은 그간 열린세미나와 리빙랩(생활 실험실)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정현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 판결문 공개 현황과 공개 확대 필요성,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 방안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 노한동 리더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국가 AI 행동계획과 연계한 법률 데이터 개방 방향성을 논의했다.

발제 후에는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 박지환 간사, 전한성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정현 부장판사, 노한동 리더,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최주선 대표(네플라) 등이 참여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본격 개방되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법률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권리 보호는 물론,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지속 추진해왔다.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등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깊었다"며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열린세미나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원 판결문 등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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