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 2개소를 오는 8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크게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 환경과 역량 차이로 인해 일부 권역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거점외상센터 제도를 도입했다. 거점외상센터는 해당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전용 헬기(닥터헬기) 등을 적극 활용해 이송받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고난도·특수외상 등 최중증외상환자까지 책임 지고 치료하며, 인근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역 외상의료체계의 중추가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외상센터에는 기관당 최대 77억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기능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비용 54억 6천만 원과 헬기 계류장 등 설치·운영비 22억 5천만 원이 포함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연간 외상환자 수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수 4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외상환자 수용 제한 시간을 연간 총 500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등 엄격한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특수외상(수지접합, 화상, 소아외상, 안면외상, 안구외상 등)에 대한 책임치료 체계를 갖추고 헬기 계류장을 운영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구두발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며, 평가 기준은 진료 인프라 및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새롭게 추진되는 거점외상센터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많은 권역외상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점외상센터는 단순히 치료 기능을 넘어 외상의료종사자 교육과 연구, 광역 네트워크 구축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 필수의료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