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적극 지원

서울=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소상공인들의 '노쇼(no-show)'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노쇼란 고객이 사전 예약 후 불참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음식점·미용실·헬스장 등 소상공인 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해 매출 손실과 준비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노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노쇼 문제를 지적하며 예약 문화 정착을 촉구해왔으나,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노쇼 피해 신고 및 구제 시스템 강화다. 소상공인들은 전국 지자체와 연계된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 지원이 이뤄지며, 특히 연간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예약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명시했다. 대형 예약 앱 운영사들은 노쇼 발생 시 수수료 환불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예약금 징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강화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쇼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지원 신청은 즉시 개시되며, 내년 상반기 내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쇼 피해는 코로나19 이후 예약 문화 확산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대책 시행 후 정기적으로 피해 통계를 공개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용 안정과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노쇼 문제 해결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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