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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논의 성격을 띤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 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행 산정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며,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고,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른 격차 해소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공익 대표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산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 조사는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산출하며, 여기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한다.

현행 산정방식은 2021년부터 통계원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하면서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과 새로운 통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년간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왔으며, 1인·2인 가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도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산정방식은 이러한 한시적 조치가 종료된 이후의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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