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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 가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혼합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7월 20일부터 환적 석유제품의 블렌딩과 수출을 허용하는 특례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환적 석유제품이란 해외에서 수입돼 국내에 잠시 보관된 후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이 제품들은 단순 보관만 허용됐을 뿐, 국내에서 섞거나 가공하는 블렌딩 작업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갖춰져 있어 석유제품 보관과 블렌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북아와 미주 등 주요 석유 소비지로의 운송이 용이해 국내외 석유 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업계의 요청과 중동 정세 이후 안정적인 수출 경로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새로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블렌딩 계약 증빙 서류를 제출한 뒤, 블렌딩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블렌딩 후 전량 수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 탱크 터미널에서만 가능했던 환적 석유제품의 블렌딩 작업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조치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제도 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2025년 석유 블렌딩 수출 실적은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조 6,51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특례 신설로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입 제품끼리, 국내산 제품끼리, 또는 수입과 국내산 제품만 블렌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적 제품도 블렌딩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과 환적, 국내산과 환적, 환적끼리의 조합이 모두 가능해져 업계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업계는 이번 제도로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탱크 터미널과 해운·항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를 국내로 유치해 보관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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