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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은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실거주를 확인해 왔다. 하지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라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운영해 왔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승계가 거부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실제로 안타까운 사례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10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던 ㄱ씨는 40년 만에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만나 임대주택에서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 사망 후 관할 지방도시공사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며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퇴거를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ㄱ씨의 헌신적인 간병 사실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를 입증했고, 결국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고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특히 저신용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속권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워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요구하는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거주 증명 관련 자체 규정이 없는 SH·GH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실거주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을 증명자료 범위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기존에 인정되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등에 더해 추가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 주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LH, SH, GH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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