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다.
우선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존 추첨 방식에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을 1순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2순위로 우선 낙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 자체가 허용돼 장비 도입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는 초전도체·그래핀 등 첨단소재, 스마트농업·초고해상도 위성 등 기후·에너지 분야, K-콘텐츠·K-뷰티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말한다.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페이퍼컴퍼니처럼 실제 공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공공공사 낙찰제도도 개편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서 최근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