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냉동얼갈이(FROZEN CHINESE CABBAGE)'로, 원산지는 베트남이며 수출업체는 'HANOI GREEN FOODS CO.,LTD'다.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총 수입량은 22,100kg이며, 1kg 단위로 포장되어 유통됐다.
이 제품에서는 두 종류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뷰프로페진(진딧물 등 해충 방제용 농약)은 기준치 0.01mg/kg 이하에서 0.05mg/kg이 검출돼 5배 초과했고, 디페노코나졸(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은 기준치 0.01mg/kg 이하에서 0.14mg/kg이 검출돼 14배 초과했다.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