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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냉동얼갈이(FROZEN CHINESE CABBAGE)'로, 원산지는 베트남이며 수출업체는 'HANOI GREEN FOODS CO.,LTD'다.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총 수입량은 22,100kg이며, 1kg 단위로 포장되어 유통됐다.

이 제품에서는 두 종류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뷰프로페진(진딧물 등 해충 방제용 농약)은 기준치 0.01mg/kg 이하에서 0.05mg/kg이 검출돼 5배 초과했고, 디페노코나졸(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은 기준치 0.01mg/kg 이하에서 0.14mg/kg이 검출돼 14배 초과했다.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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