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확대…취약계층 보장항목 임산부도 적용

경기도, 기후보험 혜택 대폭 확대…임산부도 지원 대상 추가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보험은 올해부터 임산부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보상 항목도 대폭 늘렸다.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제도다. 한파나 폭염으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특정 감염병 치료비, 기상특보 관련 상해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으며, 응급실 진료비도 10만원으로 보장된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기존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던 한랭·온열질환 입원비와 기후특보일 상해진단비가 임산부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기상특보 시 택시를 이용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지급되는 통원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연간 이용 횟수는 기존 10회에서 5회로 조정됐다.

보험금 지급 실적을 보면 기후보험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12월 말까지 약 4만 5천건에 가까운 신청이 접수되며 총 9억 9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첫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평가된다. 특히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정책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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