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2일 발표된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보완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한다. 둘째, 매입 기준을 완화한다. 셋째,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각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사업비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된다. 또한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개선돼, 기존에는 준공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되던 것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기존 30%)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둘째,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棟)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100세대 사업장 중 20~50세대만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각각 19호, 50호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호 이상이면 매입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의 경우,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29일부터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 중이다. 즉, 인허가를 받은 후 바로 착공하고, 이후에 공사비 검증과 변경 약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5월 22일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돼 착공된 사업장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이 필요한 사업장은 이 방식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사업자들은 이번 보완방안이 현장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환영한 바 있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이번 방안 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