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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중증외상환자 적기에 치료받도록" 거점외상센터 신규 도입

정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 2곳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권역외상센터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일부 지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상위 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2014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중증외상 진료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크게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 환경과 역량 차이로 인해 일부 권역에서는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거점외상센터를 추가로 도입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로 했다.

거점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역량이 뛰어난 기관을 선정해 운영한다. 이 센터는 응급의료전용 헬기(닥터헬기) 등을 활용해 인근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적극 이송받아 최종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소아·안면·화상 등 특수외상 환자와 같은 최중증외상환자도 책임지고 치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권역외상센터에는 기관당 최대 77억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 확충비용 54억 6천만 원, 헬기 계류장 등 설치·운영비 22억 5천만 원이 포함된다. 지원을 받은 센터는 일정한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외상환자 수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수 4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광역 외상진료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해 119 구급대, 응급 의료기관, 인근 권역외상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외상중환자실 포화 등으로 환자 수용을 제한하는 시간을 연간 총 500시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진료 인프라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거점외상센터 도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많은 권역외상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거점외상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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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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