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이나 방갈로 등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이나 임산물 굴·채취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산림 보호에 힘쓰는 한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산림을 방문할 때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올바른 산림 이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