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 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중요한 해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여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정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며, 추가증가율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추가증가율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1인 및 2인 가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포함되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전문가 5명과 공익을 대표하는 자 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새로운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