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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 및 소비자 안심 정보제공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재가공 과정이나 공기 압축, 윤활제 사용에 대한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전용 도안이 생기고,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 입법예고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정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 조화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준에 없었던 재가공,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제품을 다시 가공할 경우 그 기록을 남겨야 하며,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압축공기와 윤활제는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소분하거나 조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 제품에 전용 도안이 신설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포장과 내포장 모두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내포장까지 소비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의약품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영업소 내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품질검사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영업자는 품질검사 결과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업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조 품질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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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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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