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은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 강의를 맡게 된다.
이번 제도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전신인 청렴연수원이 2016년부터 운영해온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청렴연수원이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교육 수강 신청은 오늘(21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옴부즈만)에서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갈등관리·행정학·법학·경영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청렴교육 전문강사(교육 신청 시작일 기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 인정한 자 등이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만 선발될 수 있다.
선정된 교육생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민원 개론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 사례 ▲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실제 민원 및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원내 숙박을 원할 경우 기숙사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9월 초에는 강의시연 평가가 진행된다. 응시자는 사전에 준비한 교안을 바탕으로 실제 강의를 시연하며, 교안 내용과 수준, 강의 전달력, 태도 등을 절대평가(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로 평가받는다.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은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최종 선발·등록되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에 강사 명단이 공개되고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된다. 이후 공직자 대상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연 1회 연수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행정은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