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서비스가 원재료,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기관이 확인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전격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게 할랄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이다. 설명회에서는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 비용 지원 방안도 상세히 안내됐다. 상호 인증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해외 현지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내 인증기관으로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과 한국할랄인증원(KHA)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KMF, KHA 등 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에 70%, 중견기업에 50%까지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 대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영상회의(Zoom)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제도 및 활용법,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대비, 할랄 상호 인증 방법,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인증 비용 지원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