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비율의 보조원료를 섞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분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성형하지 않은 상태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했던 규정이 바뀌어, 발열량 보충이 필요한 경우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일부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40% 미만까지 섞을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이 기존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되어, 품질이 다소 낮은 연료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축산농가나 가축분뇨처리업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와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고체연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고체연료 생산 시에는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