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 규제가 심한 지역 주민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대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마을주민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발전 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이 생겼다.
육상 태양광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한다면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했다. 수상 태양광도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각 수계별로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 지원) 종류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해 지원 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 혜택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