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기술을 몰래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엄격한 심사를 받고, 등록 이후에도 특허가 무효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허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1일,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고, 거짓행위의 죄를 정비하며,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허법에는 출원인의 신의성실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허위 자료를 기재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로 A사는 가짜 실험 자료를 특허 명세서에 포함해 등록받은 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났지만, 허위 부분만 명세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유지했다. B사는 타사의 기술 자료를 자사 명의로 바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뒤, 경쟁사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냈다. C사는 기계 장치 발명에 화학 조성물을 기술적 관련성 없이 덧붙여 심사관을 속이고 특허를 획득한 후, 이를 홍보나 입찰에 악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발견되면 특허의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출원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 규정도 손질한다. 현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만 처벌할 수 있어, 타인의 발명을 도용해 출원한 행위가 ‘거짓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도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의 꼼수도 차단된다.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의 구성을 단순 결합해 심사관을 속이는 편법 특허출원을 막기 위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기계 장치 발명에 화학 코팅 기술을 무의미하게 부가한 경우, 두 분야 심사관이 협력해 거절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이런 편법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다른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이 부담 없이 직권 무효심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결취소 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하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정비 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까지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전리법이나 미국의 IDS(정보공개 의무) 제도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비정상적 출원 행위의 유형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