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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며,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사유에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재해 예방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며,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선계획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됩니다. 이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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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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