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장·포장 및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122점 등 총 167명, 198점의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각 기관은 관련자의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를 상세히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 통지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장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포상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토방위에 헌신한 공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확정됨에 따라 거짓 공적으로 판단됐다.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들이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에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포상을 적발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가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71명, 86점의 부적절한 포상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11점 취소와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포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