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그리고 휴가철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실적 100건(46개 품목) 중 36건이 이들 5개 품목에서 발생해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수산물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