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여 7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 합리화다. 그동안 건강담당자가 선내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원격 의료 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감기약, 소염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약사법」에 따른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였다.
두 번째는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 개선이다. 기존에는 안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임명 방식까지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 청력 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2024년 10월 제정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선박(어선 제외)과 「선원법」 적용 선원, 그 선박의 소유자이다. 단,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