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6년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027년 3월 11일 법 시행에 앞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권역별 간담회(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으로,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3개 법안(김미애·김윤·이수진 의원안)을 통합·보완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법 제5조)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법 제6조)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법 제15조)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법 제16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운영 성과 평가 후 연장이 가능하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법 제17조)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성과평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의 수집·관리 등이 포함돼야 하며, 필수의료 실태조사(법 제8조)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 의료의 질과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법 제9조)를 실시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시·도의 평가 결과와 복지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 뒤 다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법 제10조)는 한 진료권 내에 복수로 구축할 수 있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시행, 참여 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법 제11조)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 내)와 환자 이송·전원·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과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법 제20조)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로 서면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