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이날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초기 사업비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된다. 또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공사비는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30%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 같은 자금조달 완화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 건에도 소급 적용돼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매입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棟)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10호 이상이면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서울 19호, 경기 50호 이상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LH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공사비 검증을 마친 뒤 착공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착공하고 이후에 공사비를 검증하는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이 도입됐다. 이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이 이번 보완방안이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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