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를 19일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단속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의 단속 결과,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20명을 구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역의원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 5천만 원을 챙긴 사건,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이 25억 원 상당 물품을 허위 발주해 1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 등이 적발됐다. 또 기초의회 의장이 구의회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과 금목걸이를 받은 사례, 학교법인 관계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에도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세력 간 장기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해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관하는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최소 월 1회 정기 개최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환류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유형도 확대한다. 기존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외에 '불법방임'을 추가했다. 이는 위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구실로 불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해 단속·수사, 홍보·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수사 과제를 발굴한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했다. 이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전 건을 관리하며 성과 홍보와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공유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 홍석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계기로 삼아 국가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이나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검거보상금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의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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