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더 쉽고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손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건의를 반영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국산 장비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투자 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에는 지원 문턱이 높아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자격이 넓어진 점이다. 기존에는 설립된 지 1년 이상 된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려면 보조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합리화됐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고용을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는 기업에 큰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새로 투자하는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국산 장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됐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사들이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 포인트 더 높여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이제는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하려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국산 장비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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