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역량 있는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높이고 영업활동을 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정관을 갖추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되면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초기 경영(인사·노무·회계 등)을 돕는 디딤돌 지원, 연구개발·판로 등 사업화·전문화를 지원하는 도약 지원, 그리고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등 규모화를 지원하는 성숙기 지원으로 단계별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 'STORE36.5' 입점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 중 53개소는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 중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