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탈철기 제조업체인 대보마그네틱㈜가 협력업체에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제대로 적고 서명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 속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됩니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돼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 부품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검사 방법과 시기, 납품 기한 등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보마그네틱은 50건의 거래에서 도면,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고, 나머지 1건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락된 사항에는 목적물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원재료의 품명과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는 위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높여,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부과 기준율을 60~80%에서 90~100%로, 기준금액을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서면 발급 의무를 재확인하고, 거래 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 거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보마그네틱의 최근 매출 실적을 보면 2021년 429억 원, 2022년 1085억 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 399억 원, 2024년 283억 원, 2025년 250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당기순이익도 2022년 218억 원 흑자에서 2023년 78억 원, 2024년 153억 원, 2025년 359억 원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