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운동은 건강하게, 계약은 투명하게!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에 새로운 표준약관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을 분석했다. 이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회 개최(2025년 12월~2026년 6월)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환불 기준의 명확화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 이벤트·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항목 적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있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이용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서비스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제·해지 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사업장 휴·폐업 전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이다. 그간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건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5년 1월 17%까지 급증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표준약관은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받아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먹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7월 2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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